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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해결에 나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홍콩ELS 불완전판매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최근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등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 직원들은 고위험 상품이 불가한 투자자에게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말하라고 유도하고 지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대신해 가입신청서 등을 대리작성하며 녹취를 고객인 것처럼 허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의 경영전략 차원 문제도 있었다. 은행은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해 직원들이 공격적 영업을 지속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지표(KPI)를 ELS 판매에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지점 판매를 유인했다.
금감원은 본점 판매 정책, 지점 창구 현장에서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관제재, 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법적 검토를 통해 홍콩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절차와 제도개선 방안을 4~5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다음주부터 점검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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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