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살해 예고 전화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사진=뉴스1
대통령 살해 예고 전화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사진=뉴스1


경찰에 대통령 살해 예고 전화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8시43분부터 7분 동안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다섯 차례 전화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는 등 대통령 위해를 예고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 5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김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씨에게서 대통령 위해 정황이 확인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 등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서도 김씨가 지난 2020년과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