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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재건 중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에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했다.
25일(현지시각) 홍콩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전날 미국 연방파산법 15조 적용 신청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헝다는 파산 신청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채무 조정)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헝다그룹은 지난 22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취소하는 문건을 제출했다.
앞서 헝다그룹은 지난해 8월 미국 파산법 15조 적용을 청구했다. 미국 파산법 15조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자에 의한 소송과 압류를 피하고 미국 안에 있는 자산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는 3280억달러(약 438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구조조정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헝다에 청산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청산 수순에 들어선 헝다가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할 계획은 무산됐다.
헝다그룹 청산인 측은 "필요한 경우 다시 미국 파산법 15조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며 여지를 남겼다. 헝다집단 외 중국 중견 부동산 개발사인 아오위안 그룹과 룽촹중국도 미국 법원에 연방파산법 15조 적용을 신청했다. 이들 기업은 채권자와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채무재편안을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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