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보건소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정기재조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정기재조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의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원 자격 여부와 의료비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올해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2년 1~6월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자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야권은 3월 29일까지, 정왕권은 4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재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연속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재조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보장 후 지급은 오는 6월 말까지 종료된다. 이후 탈락자는 6개월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방효설 시흥시보건소장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누구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올 연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 시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흥시 관내 민간·공공시설(사립대학·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이며 설치비의 90%(엔진 형식별 지원, 약 246~332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 시설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2024년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라며 "생활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상반기 직무특화 행정체험 인턴 사업 참가자 15명 모집

시흥시는 '2024년 상반기 직무특화 행정체험 인턴(구 아르바이트) 사업'을 4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8주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참가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해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2024년 상반기 직무특화 행정체험 인턴 사업'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지원과 교육지도 △오이도박물관 어린이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호동물 사양관리 보조 △조경 관련 업무지원과 현황조사 등 14개의 사업을 포함하며 총 15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시흥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참여소통-시흥청년 행정체험 인턴 사업' 게시판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4월 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