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하면서 낸 신주발행 금지 신청이 기각됐다. 한미약품 임종윤 사장(왼쪽)·종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일주일을 앞둔 지난 21일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하면서 낸 신주발행 금지 신청이 기각됐다. 한미약품 임종윤 사장(왼쪽)·종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일주일을 앞둔 지난 21일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둘러싸고 가족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통합에 반대하며 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 차입금 규모와 부채비율·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수요·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되어야 할 투자상황 등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없이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이른 것이라는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어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다"며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사건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가능한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