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