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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정부에 의견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대전협이 ILO에 긴급개입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이 ILO로부터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지 약 2주 만이다.
이날 ILO는 대전협 측에 "한국 의료인의 기본권과 ILO 제29호 협약의 '강제노동 금지' 침해와 관련한 (대전협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ILO는 "대전협 측이 제기한 안건에 대해 한국 정부 측에 개입했다"며 "현안에 대한 사회적인 대화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료 개혁 문제가 "인구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 체계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 등 26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가 ILO 제29호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대전협이 ILO에 낸 의견 조회가 '요청 자격 없음'을 이유로 그대로 종결됐다고 결론지었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데 관련 통보가 없었다"며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처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전협 측은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설명을 보완해 ILO의 개입을 다시 요청했다. 대전협은 노사단체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현재까지의 상황과 활동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충해 개입 재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조회는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는 아니다.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권고 등 후속 조치도 없다.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이를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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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