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명회는 지난해 2월에 이어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두 기관은 4개 금융협회, 4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약관 심사 제도를 설명했다. 약관심사기준,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고 금융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와 기한, 약관 신고·보고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과 시정사례를 안내하고, 금융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예방·개선을 위해 금융사에 대한 약관심사 관련 교육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