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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박건영 기자 =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여건, 인근 병원 도착 이후 여아의 상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31일 소방당국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30일) 오후 4시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아이가 물웅덩이에 빠진지 오래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10분 뒤 현장에 도착했고 A양은 오후 4시49분 인근 B병원으로 이송됐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A양은 맥박·호흡이 없고 동공 무반응, 심전도 상 무수축 상태였다.


A양은 B병원 도착 직후부터 심폐소생술과 약물 치료를 받던 도중 의식은 없었지만 오후 6시7분 맥박이 감지돼 병원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충청과 수도권 다수병원에 연락해 전원을 시도했다.

병원은 A양의 상태가 자발적순환회복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원이 가능한 상급 종합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해 청주와 대전, 세종, 천안, 수원, 성남 등 9개 상급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의료진이나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상급병원이 전원을 거부하는 사이 오후 7시1분 A양의 심장은 다시 멈췄고 4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오후 7시25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왔지만 상황을 돌이키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인근 병원 도착 이후 환자의 상태, 전원이 가능할 만큼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여부, 당시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당시 여건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북 보은 경찰서는 'A양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의사 구두 소견과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A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 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쳤으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 사직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