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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가 구속됐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40여 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후 A씨는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면서 사전투표소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들에게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현재 확인된 40여 곳 외에 더 설치한 곳이 있냐는 질문에 A씨는 "없다"고 답변했다.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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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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