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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합성 사진이 서울 한복판에서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이 대표의 합성 사진 및 비방 글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한 성명불상의 유포자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 한 주택가 공동 현관문에서 이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채 구치소에 앉아있는 가짜 합성사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인물 2장을 회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유인물에는 대장동 문제를 비롯해 이 대표를 비방하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55조 2항 5호에 따르면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나 도화를 배부, 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인물이 대량으로 유포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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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