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34억여원 횡령해 도박 탕진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거래 업체에 줄 회사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도박 등에 탕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50)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B사로부터 47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회사에 지급해야 할 회사 공금 중 34억5000만원을 38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A씨는 빼돌린 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B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자신 명의의 아파트 22채를 지인들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매수대금 3000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에 해당 주식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였고 B사도 물품대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거액을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규모, 사용처, 여러 채권자들이 입은 직접·간접적인 피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위법적인 수단을 써 채권자들에게 그 손실을 넘기려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B사가 소송을 통해 허위 양도된 부동산 전부를 원상회복해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