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과 연관된 111명이 검거됐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청사 건물. /사진=뉴스1
대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과 연관된 111명이 검거됐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청사 건물. /사진=뉴스1


경찰이 집중단속 끝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에 연루된 일당을 검거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끝에 111명을 검거했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구속된 피의자 중에는 청소년 1명이 포함됐다. 그는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거나 범죄 수익을 인출해 윗선에 전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차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는 2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도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 등 사회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