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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선제적 감사를 통해 '당정근린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이하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오류를 바로잡았다.
시는 3일 GB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미이행한 공무원 2명에 대해 불문경고를 의결하고 GB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일부 시설 원상복구 등을 협의하도록 조치했다.
4일 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추진한 당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녹지 7만 36㎡, 텃밭 1만 6644㎡, 주차장 6330㎡, 배려의 숲 2241㎡ 등 총 10만 6207㎡의 공원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당정근린공원에 '펫 존'(PET ZONE·반려견 놀이터 등)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당정근린공원 본 공사를 착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당정근린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GB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돼 공사계획이 관리 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면 본 공사 착공 전 GB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시는 면밀한 감사를 통해 GB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협의해 당정근린공원 내 △펫 존 설치 △배수시설 설치 △미사 한강 모랫길 연결로 설치 등 부대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과 같은 감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GB관리계획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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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건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