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2)씨가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씨는 2020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동료 수감자 B 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