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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시급 1만원을 돌파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공익위원, 사용자의원,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한다.
다만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준수한 것은 1988년 제도 시행 후 9차례에 불과하다. 올해는 심의 개시에 앞서 새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12대 위원들의 임기가 5월1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9명을 추천을 완료했다. 사용자위원은 경총 등 사용자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선임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부에서 선정하고 있다. 최임위는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혹은 내달 중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논의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만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2024년 9860원(2.5%)이었다.
노동계는 올해 최초 요구안으로 1만2000원 이상을 제시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폭등에도 2024년도 최저임금은 2.5% 인상됐으며 그 결과 노동자 실질임금은 1.1% 하락했다"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차등적용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편의점 등의 업종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차등적용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최근 근로자위원에 돌봄노동 관련 위원을 추천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해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차등적용 논의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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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