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마구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그는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이 "네 형이 내 여자친구를 꼬시려 했다"는 말을 반복하자 화가 폭행을 저질렀다.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7일 밤 11시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지인 B씨(40)와 술을 마시다 주먹과 손바닥,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아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너희 작은형이 내 여자친구를 꼬시려고 했다"고 했고 이를 듣던 A씨가 대신 사과했으나 B씨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와 안와 바닥 등이 골절됐다. 눈 안쪽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피가 고이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피해도 입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강도상해로 징역 3년6개월,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위 실형으로 복역 뒤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