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드림포(For)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드림포(For)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총 54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인천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 청년근로자 3,024명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참여 자격을 완화하고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재직 청년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업종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정 인원도 지난해 834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다.

신청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중 인천에 있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구 4,012만 원)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30일까지로, 인천유스톡톡(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드림포(For)청년통장이 청년들의 미래 자산 형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캠프마켓 아카이브 1단계 사업 완료

인천시가 캠프마켓 아카이브 2단계 사업을 착수했다.

시는 캠프마켓의 미래 유산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 1월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캠프마켓 지역 관련 기록물 발굴 보존 사업을 시작했다.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수집 및 구술 채록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4월 2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1차 년도 자료 수집의 시간적 범위는 1900년대부터 1949년까지로, 그간 수집한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시티(미육군군수지원사령부) 관련 기록물을 바탕으로 국내 미수집자료와 추가 신규 자료발굴을 추진했다.

그 결과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문서·사진·도면·항공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 총 829점, 일본 방위연구소와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문서와 지도자료를 총 48점을 수집했다. 이와 함께 캠프마켓 관련 인물 5명을 대상으로 한 구술 채록도 완료했다.

1차 년도 해외수집 자료 중 항공사진과 애스컴시티의 배치도는 주목할 만한 자료다. 미 공군이 촬영한(1945년 10월 27일) 항공사진을 통해 해방 직후 인천 부평 조병창과 주변 일대의 도시 현황, 애스컴시티 시설공병대에서 작성된(1947년 6월 26일) 애스컴시티 배치도는 1948년 말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미군 재배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차년도에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부평 애스컴시티 해체와 캠프마켓 재 조성기인 1973년 기점까지의 기록물 수집과 구술채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은"이번 1차년도 사업은 그간 캠프마켓 부지를 둘러싼 도시공간의 역사적·장소적 의미와 가치 정립에 새로운 기초자료를 발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캠프마켓 누리집에도 전자책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용유·무의 무신고 음식점 16개소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 용유·무의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한 식품접객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근절과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8일 중구청과 함께 용유·무의도 주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 16개소는 영업 신고 없이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칼국수, 찐빵, 주류 등을 판매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적발된 16개 업소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관광지 주변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위생 문제를 방지하고 시민과 방문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