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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고의로 누락하고 삭제한 지방공기업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음주운전 당사자인 직원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6개월마다 공단 측에서 진행하는 음주운전 적발 여부 조회에서 B씨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수로 조회 신청을 한 뒤 경찰서에서 B씨의 음주운전 취소 사실 공문이 오자 문서를 삭제한 추가 혐의도 있다.
지난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B씨는 친구이자 동료인 A씨의 비위 행위로 징계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내부 제보를 통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고 지난해 10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할 지방공기업에서 있어서는 안 될 범죄가 2년 동안 조직적으로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직접 경찰에 고발했다. 함께 고발됐던 C팀장과 D본부장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광산구 산하 기관으로 지역 내 폐기물 수집·운반, 공영주차장 운영, 체육시설 관리 등의 부서 업무를 광산구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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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