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10일 대전 중구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10일 대전 중구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명을 고발 조치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일본 소재 재외 투표소에서 10여분 동안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용지에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이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으로 선거 당일 일본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국외 부재자 신고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 등 포함)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6일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특정 후보자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B씨를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촬영한 후 투표소 밖으로 나와 특정 후보자와 정당 관련한 SNS에 댓글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7조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