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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려 세 번째로 노력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5일 재판 개시 예정인 해당 사건에 대해 담당 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뉴욕 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사건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의 딸이 민주당 등을 고객으로 하는 정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머천 판사가 이 사건을 맡는 것은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대선을 준비하면서 직면한 4건의 형사 재판 중 하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사건의 진행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려고 노력해왔다. 해당 사건은 유일하게 재판 날짜가 확정된 사건이다.
앞서 트럼프 측은 자신에 대한 재판을 맨해튼이 아닌 다른 지역 법원이 다루도록 해달라고 항소 법원에 청구했으나 지난 8일 기각됐다. 또 자신에 대한 '함구령 해제 요청'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을 늦춰달라는 청구도 지난 9일 거부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스토미 대니얼스 성인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한 뒤 회계장부에서 관련 비용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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