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2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박 전 부장. /사진=뉴스1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2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박 전 부장. /사진=뉴스1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 공판에서 박 전 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19일 검찰이 박 전 부장을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따른 첫 공판이다.

박 전 부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전 부장은 지난 2월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피고인 보석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검찰과 박 전 부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이태원 참사 후 서울청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문서관리를 잘하라', '목적을 달성한 문서는 폐기하라'고 말하긴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이태원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란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계장 회의에서 한 말과 11월 4~6일 사이 파일 삭제 기간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대통령령에 따른 지시로 법령상 의무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 2월 진행된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인데 해당 사건 재판에서 삭제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먼저 확정돼야만 이 사건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