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2일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성건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고 항의를 한 뒤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했지만 즉시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면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