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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를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6)와 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한 연지호(31)에게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는 징역 4년,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지난 2020년 10월 A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다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지난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를 납치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씨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6년, 이씨와 허씨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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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