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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대회로 도로를 통제한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전 9시15분께 충남 보령시 신흑동의 한 도로에서 운행을 통제하고 우회로를 안내하는 경찰관의 다리를 차로 2~3회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로는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좌회전이 제한됐는데 A씨는 "바쁘다.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며 욕설을 뱉고 통제에 따르지 않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경찰관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총 600만원을 공탁했다. 2심은 이 같은 정상과 A씨 아내와 장인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서서히 진행하다 멈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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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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