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종사자 인권비를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12일에서 17일까지로 연장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정부가 의료기관 종사자 인권비를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12일에서 17일까지로 연장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4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먼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 점검 결과 안과·산부인과 등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진료제한 메세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 소로 전주 대비 1개 소 증가했다.


이어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인건비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지난 12일에서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한다.

더불어 중수본은 지난달 25일부터 2차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147명과 군의관 100명을 대상으로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본은 오는 18일부터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