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사가 담당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의사가 "공익을 신고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동료 의사가 담당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의사가 "공익을 신고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동료 의사 담당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의사가 "문제 의사를 공익 신고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의료원 신경외과에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종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이름·성별·나이·치료 경위 등을 315회 확인하고 환자 50명의 개인정보를 지인인 변호사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열람·유출한 자료는 같은 병원 신경외과에서 일하던 의사 C·D씨가 담당한 환자들의 개인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씨가 수술 실적을 쌓고 수당을 받기 위해 무리한 뇌수술을 진행한 탓에 다수 환자가 사망했다"면서 "범죄행위를 공익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B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D씨 담당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서도 "C씨의 뇌수술과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D씨 역시 유령 수술을 하거나 의무기록·수술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환자 정보를 넘겨받은 B변호사는 C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수술 내용과 진행 경과를 알 수 있는 자료일 뿐 어떤 의료지침·수술 가이드를 위반했는지에 관한 자료는 없다"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C씨의 수술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무리한 뇌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을 자신이 집도한 수술에 참여하게 해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 일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진료업무에서 배제됐고 2021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C씨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범행을 나와 D씨가 언론·국회에 제보했다고 의심했다"며 "그 보복을 위해 우리가 담당한 환자들의 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범행으로 인한 A씨의 지위 변화, A씨가 C·D 씨의 수술 행위 등을 문제 삼기 시작한 시기·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