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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에서 '성인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것을 저지한 바 있는 수원시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했다. 수원시의회 역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16일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업소 규정과 관련해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으로 명확하게 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했다.
수원시의회 역시 조문경 의원(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시는)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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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