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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주택법 위반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 동안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같은해 하반기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의 대표 유형은 위장전입이다. 해당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은 총 142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나타났다.
위장이혼도 덜미를 잡혔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불법공급으로는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가 있다.
부적격당첨자와 공모,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으로 드러났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연간 80~100가구)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 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매년 줄었다. 최근 3년 동안 공급 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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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