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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4월17일)의 일환이다. 기존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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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