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본점 전경/사진제공=DGB대구은행
대구은행 본점 전경/사진제공=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대거 개설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갖고 대구은행이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업무 3개월 영업정지, 과태료 20억 원, 임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제재를 의결했다.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예금 증권계좌 1,657개를 임의 개설했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작성한 전자신청서 등을 임의로 수정해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이었다.


또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 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제재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대주주 적격성을 중심으로 보는데 불법계좌 개설은 대주주가 아닌 임직원이 벌인 금융사고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제재에서도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