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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는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앞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미신고 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계도기간 연장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과태료를 현행 4만~100만원 대비 최대 5분의1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다"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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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