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후 9개월된 아이를 이불로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케한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범행으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1
새생후 9개월된 아이를 이불로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케한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범행으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1


생후 9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범행으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딸 C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10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1년 9~12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같은 시기 C씨를 교사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59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동학대 살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로 이 사건을 재판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10일 생후 7개월 원아 D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D군 위에 이불·쿠션을 덮고 14분간 신체로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군 살해 재판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2심에서는 일부 감형돼 지난 2월 징역 18년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