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재판관.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재판관.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이 재판관과 인척관계인 동향 사업가 B씨의 고교 동문이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B씨 등을 조사했다. 이 재판관 조사는 서면으로만 이뤄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재판관이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향응과 금품을 수수했다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애초 A씨는 골프 모임을 가진 뒤 와인과 고기를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만찬 비용은 B씨가 결제하는 등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 재판관으로부터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법리상으로도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골프 모임에 참석했던 C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이 재판관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관련 장소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을 진행했지만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재판관도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 재판관은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하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금·의류 등 금품수수 의혹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