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20.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전날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재판부는 구 회장과 모친, 두 여동생이 "상속세 108억여 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액 비상장 주식 거래도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거래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세무 당국의 주식 시가평가 방법, 주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를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2018년 11월 9423억 1769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와 재산평가심의위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주식이 2018년 5월 1주당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은 여기에 최대 주주 30% 할증까지 더해 상속세 126억 6458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구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주식은 구 상증세법상 심의 대상이 아닌데도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시가평가 방법이 적법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액 주주들 간 거래액에 기초해 가치 평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