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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과대학 증원 원점 재검토'와 '증원 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이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통일안을 내라고도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할 것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계를 향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필수 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 증원 인원의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을 언급하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발족하는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 개혁 특별위원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료계에 특위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22일부터 지자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개원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기간은 5월19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16일에는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조 장관은 "오늘(22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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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