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ESG 활동과 관련해 시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22일 부산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승우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ESG 시민운동을 보장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 의원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했으며 부산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부산시 정책으로 반영되는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아직 부산지역의 ESG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으며 ESG는 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 시민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우 부산시의원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