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의 허위 증언을 사전에 승인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검찰은 22일 오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캠프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 실제로 위증한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2차 공판에서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의 2023년 4월 10일 허위 동선 자료를 변호인들에게 보내자 이상호 변호사가 이를 김 전 부원장에게 보여줬고 김 전 부원장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의 당시 동선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인지한 상황에서 (2023년 4월 11일 이 변호사에게) 이런 자료를 김 전 부원장에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허위 내용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 (이 전 원장을) 증인 신청한 것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인 김 전 부원장이 승인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피고인들은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지목한 일자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이 대표 캠프에 있던 신 모 씨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쯤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상원에서 노동미팅을 위해 이 전 원장을 방문한 일정에 김 전 부원장도 동석한 것처럼 '허위 동선자료'를 작성한 것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지난달 1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위증에 나선 이 전 원장 측은 "위증과 위조 증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박 씨에게 건넨 위조 증거가 법원에서 활용될 줄 몰랐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관계를 일부 부인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의 이 같은 동선은 허위임이 밝혀졌고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