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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축소해 국회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자 정부가 기준 폐지 등 원점 재검토 방침을 드러내며 진화에 나섰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열린 마음으로 현행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 한다"고 입을 열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새롭게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건 해당 개정안에 포함된 1인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기준 때문이다. 기존 전용면적 기준을 최고 40㎡에서 35㎡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해서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최근 한 청원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적정 면적 규정을 철회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려 3만명이 넘는 이들에게 동의를 얻었다.
국토부는 논란이 확대되자 청원인의 문제 인식에 공감한다며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정책관은 "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안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어떤 선입견이나 결론을 가정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늦어도 상반기 중 대안을 도출해 국민들께 (관련 내용을)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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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