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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운 후 바로 돌려주지 않은 20대 A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60만원대 명품 지갑을 주운 A씨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한 지하철에서 명품 반지갑을 주운 뒤 주인을 찾기 위한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지갑은 B씨의 것으로 같은 날 지갑을 잃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A씨는 우체통에 이를 넣었고 B씨는 약 3개월 후 우체국을 통해 지갑과 카드 등을 모두 돌려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지갑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20일로 A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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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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