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재판부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길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집단이 학원 밀집가에서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행사를 가장해 마약을 마시게 하고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건"이라며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적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 삼아 죄질이 특히 더 불량하다"면서도 "다행히 일부는 마약음료를 마시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대부분도 음료를 다 음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공갈 범행 역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길씨는 일당과 함께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마약음료 18병을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쓰인 마약음료 1통에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검출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다. 피해 미성년자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해 길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중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