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단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만 개최할 수 있단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0일) 오후 5시30분부터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40분 동안 회동을 했지만 점점을 찾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이날 오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21대 국회는 이달 29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만 찬성하고 있다. 쟁점 법안의 처리를 예고하며 민주당이 요구한 본회의 개의엔 응할 수 없단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에 실패한 채로 2일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에만 참여해 부결시키고, 채상병 특검법 등의 표결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은) 미끼 상품이고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쟁점 법안은 (처리)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2일 본회의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부터 표결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최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가맹자 사업법 등도 뇌관으로 남아 이달 말까지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