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밀양시의 위탁을 받은 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안락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블로그 갈무리
지난달 경남 밀양시의 위탁을 받은 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안락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블로그 갈무리


경남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죽인 사실이 밝혀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마취 없이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곳은 밀양시의 위탁을 받은 센터로 수의사가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고,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서는 센터 측에서 시인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내용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