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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일곱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신청자는 올 들어 세 번째 자활지원 대상자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생계비 3,600만원, 직업훈련비 1,370만원 등 총 6,100여 만원에 달한다. 신청은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동안 경찰, 소방, 지역주민, 사회단체, 시민지원단 등 많은 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온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주시를 믿고 탈성매매를 결심해 주신 분들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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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