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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행 중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반면 A씨는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가 막심하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 여행 중 중학교 동창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와 다른 동성 친구 사이에 일어난 다툼에 A씨가 끼어들면서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외상성 내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B씨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다면 노동을 통해 간병비·의료비 등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의학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의료비나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B씨 부모는 "말도 안 된다"며 "판사님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가져봤는데 최소 10년은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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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