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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부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의대 증원 중단을 촉구하며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멈추는 휴진(응급·중증환자 진료 제외)에 돌입했다. 2024.5.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당한 간섭"이라고 3일 비판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1심이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이 정책 추진 과정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 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 위기와 환자 생명을 등지는 직역 이기주의도 용납할 수 없지만 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하게 간섭해 정책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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