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를 여러 차례 집어넣어 다치게 한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뇌병변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를 여러 차례 집어넣어 다치게 한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집어넣는 학대 행위를 한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전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6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요양병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장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간병인 팀장이던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 남동구에 소재 요양병원에서 65세 뇌병변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 10여장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