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떠난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시절부터 준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고 사직 수리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병원을 떠난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시절부터 준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고 사직 수리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다.


8일 의협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 907명은 지난 3일과 7일로 나누어 정부의 지난 2월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보건복지부의 또 다른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 유지명령'에 대해서도 이번 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정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 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처분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없더라도 수련병원에는 다른 많은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어 ▲보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의 원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와 폐지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의사를 특정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위헌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직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29호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와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 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