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 도주 억대 사기범 오늘 국내 송환…아프리카 송환 첫 사례
1심 선고 앞두고 돌연 출국, 프랑스 거쳐 세네갈로
범죄인인도절차,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 거쳐 한국으로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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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기 과천 법무부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억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범인이 국내로 송환됐다.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11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A 씨(29)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7년 11월 피해자 B 씨에게 '선수금을 주면 해외로부터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2009년 6월 사기죄로 기소돼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나,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했다. 법원은 궐석재판 절차를 통해 2010년 12월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형은 확정됐다.
부산지검은 A 씨가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4년 9월 세네갈에 A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2023년 11월에는 A 씨의 실거주지 등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다.
세네갈 당국은 2023년 12월 8일 A 씨를 검거한 후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세네갈 대통령의 허가 등을 거쳐 A 씨의 신병을 대한민국 법무부로 인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 씨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해서 설득한 결과, A 씨를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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