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이른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3월4일~4월26일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그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